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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2029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C는 2012. 11. 9.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1. 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14. 11. 7.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 D는 2012. 9. 1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취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1. 3.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14. 11. 7. 사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소송비용 원고는, C, D가 제1심 판결 제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소송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안의 재판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의 재판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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