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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3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노래방의 업주,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와 저알코올맥주 1캔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친 후, 피해자들이 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따라나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 주변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0.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내 카운터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여 제가 그만 나가시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저와 제 아들 E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오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제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 부위를 1~2회 가량 밀쳐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 E는 2018. 11. 2. 경찰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관련 질문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피고인을 상대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입구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

일행이 먼저 나왔고 피고인이 조금 늦게 나온 후 출입문하고 길 인접한 곳 사이쯤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밀치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잡았다.

어머니가 머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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