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0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목욕용품 도 소매업인 ‘C’ 의 대표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4. 1. 3. 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 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C이 거래업체 ‘D ’에 공급 가액 99,32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1,039,390,09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4. 1. 8. 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 가치세의 규정에 의한 재화와 용역을 수취함에 있어서 거래 업 처인 ‘E ’로부터 공급 가액 5,273,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205,999,73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1. C 매출 누락 내역 등

1. 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 발급 또는 미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및 수취 가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면탈하여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확립을 저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