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12.경까지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8층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석공사를 완료해주면 발주자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빨리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2015. 8.경부터 회사 공금 수억 원 상당을 개인 도박자금으로 유용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도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0.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5,500만 원 상당의 석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H 진술 청취 보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