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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1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6. 10:19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기대출자, 무직자도 무담보로 6~16%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대출은 가능한데 통장에 거래내역이 너무 없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걸 다시 찾아서 주는 일을 하루 정도 하면 그 이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적이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실제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주소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만연히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대출 점수가 조금 부족한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8. 23. 11:3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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