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후 진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즉,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차량의 앞바퀴와 차체 부분 사이에 닿지 않고, 차량 구조상 앞바퀴 펜더 부분에 피해자의 다리가 낄 수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피해 자가 최초 사건 당일 받았던 진단서에는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뒤 피해자가 5일 후에 받았던 진단서에는 ‘ 아 랫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아랫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는 ‘5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불과 하다. 3)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 없이 치유 가능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상 특수 상해죄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4) 이 사건은 피해 자가 벽돌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그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D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소극적으로 후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 행위에 상당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 한바 피고인의 방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