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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5826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요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2007. 4.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잠함병(감압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증-양측 골반부위 및 대퇴부”,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증-양측 견관절부”,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수술 후 상태”를 승인받아 2010. 4. 1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8급의 결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우측 고관절 고압산소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재발 및 악화소견 없음’을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1. 22.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 종결 당시에 골괴사로 인한 우측 고관절 및 양측 견관절의 완고한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였는데, 이후 골괴사로 인한 우측 고관절 통증이 심화되어 약물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2018. 10. 1. 적극적인 치료인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재발 및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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