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7.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이웃 주민 D가 말을 걸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1. 13:37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우유보관함에 숨겨져 있던 열쇠를 찾아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 텔레비전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