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0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서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여자화장실 내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너머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가 실제 촬영되어 저장되지 않았으므로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