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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와 폭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그의 어린 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린 것이고 사기는 돈을 벌기 위해 신장을 기증하려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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