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