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5.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908282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11. 5. 확정되었다.
나. B은 2005. 1.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는 피고가 2003년경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B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 아니고, B은 위 차용 이후 2015. 11. 27.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