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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5가단12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5.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908282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11. 5. 확정되었다.

나. B은 2005. 1.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B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는 피고가 2003년경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년경 B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년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 아니고, B은 위 차용 이후 2015. 11. 27.경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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