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4: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퐁퐁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탑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