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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다274560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G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325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 G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6. 11. 10. 제1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피고 G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1. 29.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문을 전달받으면서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11. 30.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G는 원심판결의 송달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문을 전달받아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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