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B, D의 상고에 대하여
가. 피고 B, D의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95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B, D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2014. 8. 27.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피고 B, D이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16.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9. 25.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 당사자로서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B, D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