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3.09 2011고정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0. 08.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에 있는 사일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