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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0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14. 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였다가 2017. 8. 23.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제출하면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이후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아래에서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P 110호 상가 관련 사기의 점( 판시 제 1의 나. 항 )에 대하여 피고인이 P 110호 상가의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한 후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속여 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전주시 건물 관련 사기의 점[ 판시 제 1의

라. 1) 항 ]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주시 건물의 교환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7억 4,000만 원 중 6억 4,500만 원을 전주시 건물의 소유자 T에게 지급하였고, 5,500만 원은 등기 비용에 충당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행사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제 2 항 )에 대하여 피고인은 J로부터 P 110호 상가의 매매 및 임대 차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고, 피고인이 그 위임에 따라 U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상가의 월 차임 130만 원이 보장된다는 점은 계약의 중요사항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U가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설명을 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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