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을 거쳐 같은 군 강진읍 평동리 290-5 신성교차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채혈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에 따른 것인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