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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2.13 2019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4: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신전면을 거쳐 같은 군 강진읍 평동리 290-5 신성교차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채혈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운전에 따른 것인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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