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4: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