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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4: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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