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11 2019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8:02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안양로 135-8에 있는 안양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농로길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