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0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에 있는 강진만갈대축제 제3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석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3년이 넘는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