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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5 2015고단26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2] 피고인은 2014. 1. 19. 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 E 직 영점 ’에서 총괄팀장으로서 육류 판매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E 직 영점에서 육류를 판매한 수익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F )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6. 경 위 E 직 영점 인근 농협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509] 피고인은 2015. 10. 31. 22:35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 구에 있는 ‘ 일산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통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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