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C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C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면직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3, 제9호증의 1, 2, 3,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7, 제15호증의 1, 2, 3, 제16호증의 2, 제1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12호증, 제16의 1 내지 제17호증, 제18호증의 2, 제21 내지 24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의 3, 제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시에서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그 임용 및 경력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들 임용 및 경력> 성명 임용 경력 원고 A 1996. 3. 1. 환경공업과 전임강사 2000. 4. 1. 조교수 승진 원고 B 1997. 3. 1. 경영과 전임강사 2001. 4. 1. 조교수 승진 2006. 10. 1. 부교수 승진 원고 C 1996. 3. 1. 전자과 전임강사 2003. 4. 1. 조교수 승진
나. 종전 면직처분 1) E대학교의 학칙(을 제2호증), 및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을 제4호증)에 의하면, 학과 및 전공의 폐과는 다음과 같다. 학칙 제4조의 2(학과 및 전공의 폐지) 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한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과 및 전공의 폐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 구조조정규정 제8조(학과 및 전공의 폐지 ②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 30% 이상의 미달이 2년 연속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의 학생모집은 2년째 연도까지로 한하고, 익년부터는 해당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다.
③ 신입생 모집에서 최소모집정원의 40% 이상의 미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및 전공의 학생모집은 당해 연도로 한하고, 익년부터는 해당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다.
④ 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