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222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상표법위반죄의 상표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색채상표임을 전제로 상표권자가 지정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스웨터 등 의류 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핸드백 등 가방 종류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상표는 상표권자가 도형상표로 등록한 상표로서, 가방종류 등도 지정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명백(공판기록 71면 참조)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가방 12점은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문자로 이 사건 가방이 루이비똥가방과 전혀 별개의 상품임을 명백하게 표시함으로써 출처가 루이비똥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형상표는 격자무늬라는 디자인적 요소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가방 12점의 출처를 루이비똥으로 오해하게 하는 상표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채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