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의 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1032』 피고인은 2012. 2. 1. 22:3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198303호로 등록한 ‘구찌’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넥타이 1점, 지갑 12점, 벨트 8점 등 도합 21점과, 상표권자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497230호로 등록한 ‘버버리’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4점, 넥타이 1점, 벨트 1점 등 도합 6점과, 상표권자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404466호로 등록한 ‘프라다’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7점, 가방 5점 등 도합 12점과, 상표권자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118012호로 등록한 ‘루비통’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8점, 가방 1점, 벨트 4점, 넥타이 2점 등 도합 15점과, 상표권자가 벨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67717호로 등록한 ‘헤르메스’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벨트 2점 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2. 3. 15. 20:54경 위 장소에서 ‘프라다’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2점과, ‘루비통’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19점과, ‘버버리’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지갑 2점, 벨트 1점, 머플러 5점, 점퍼 1점, 상의셔츠 4점 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012. 3. 27. 20:30경 위 장소에서 ‘루비통’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신발 1점과, ‘구찌’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6점, 신발 3점 등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정1861』 피고인은 2012. 3. 15. 20:54경 위 장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