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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는, 소외 C의 변호사 비용으로 변호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선임이 취소되어 변호사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13,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13,0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반환의무는 5,000,000원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7,000,000원(22,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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