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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873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신청 의뢰인들이 찾아오면 피고에게 상담을 시키고 그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건당 70만 원의 상담수당을 받아 전달하되,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신청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고가 책임지고 위 수당을 변호사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2012. 12. 24.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에게 상담수당으로 전달한 금원에 대한 계약 중 30건이 취소되어 원고가 변호사에게 위 취소된 수당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라 반환된 수당 2,185만 원 중 변제하고 남은 1,2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가 지급한 2,185만 원의 대여금 잔금이라고 진술하다가, 2014.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가 원고 대신 고객과 상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수당 중 계약이 취소되어 반환받아야 될 2,185만 원의 금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2015. 3. 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그 액수가 1,275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는 피고의 상담수당을 변호사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 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거나 단순한 상담수당이 건당 70만 원이라는 의문스러운 내용이 있는데다가 금원의 지급 경위 및 액수에 대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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