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4다201261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기공급시설 용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전기공급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보아 그 용지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그 설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구조물과 부대공 관련 비용 및 자본비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조물(옹벽) 비용, 생태통로공사비를 제외한 구조물(교량 등) 비용, 부대공 비용 및 자본비용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각각의 비용들을 그 판시와 같은 비율들로 나누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구조물(옹벽) 비용, 부대공 비용, 구조물(교량 등) 비용 및 자본비용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