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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다59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4다5975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및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탈퇴)

1. H

2. M

3. R

4. U

5. AA

6. AE

7. AV

8. AX

9. AZ.

10. BA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2나2214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주대책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적극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나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의 내역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이주자 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았던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려내어 이를 빼내는 방식으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새롭게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 가운데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무상공급간주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는 것도 이러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와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피고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그 기준으로 삼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 설용지면적 가운데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무상공급간주면적을 유상공급면적에 포함하여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유상공급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전기공급시설 용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기공급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보아 그 용지면적을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그 설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가스정압장과 가압장 용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특별공급 받은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는 분양대금이 '택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참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불과한 가스정압장과 가압장 용지면적의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 포함 여부는 주요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그에 관한 진술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가스정압장과 가압장 용지면적이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에 포함되었음에 관하여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2007. 5. 18.자 건설교통부 고시 BT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인데 이와 같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가스정압장이나 가압장의 설치를 포함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 2009. 8. 11.자 국토해양부 고시 BU로 변경고시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비로소 가스정압장 용지 75㎡와 가압장 용지 1,200m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가 산정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스정압장 용지 75㎡와 가압장 용지 1,200m가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이 산정된 이후에 변경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변경이 분양대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 및 원고승 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가스 정압장 용지 75㎡와 가압장 용지 1,200m가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러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같은 가스정압장과 가압장 용지면적이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자백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구조물과 부대공 관련 비용 및 자본비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조물(옹벽)과 부대공 비용 및 자본비용이 모두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각각의 비용들을 그 판시와 같은 비율들로 나누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구조물(옹벽)과 부대공 비용 및 자본비용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그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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