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내지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를 신뢰하고 관련 업무를 맡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표 아래 2행의 “2017. 7. 3.”을 “2017. 6. 30.”로 고치고, 10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단체 인사규정은 제6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떠한 사유나 규정으로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은 F단체의 회원조합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 제6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인사규정(갑 제13호증) 제61조 제1항 제61조(면직, 해고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면직, 해고할 수 없다.
1.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