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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3 2018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CPU i53570 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가 “CPU i5370 을 구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CPU를 배송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12.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 게임 CD를 구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 명의 신한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CD를 배송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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