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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4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23: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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