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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7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1층 ‘C 노래주점’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남, 35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다발성 열상(3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1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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