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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 1가에 있는 수성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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