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에 있는 수성교 하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