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명덕로 260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