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수성동 1가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까지 B 인피니트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회 이상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