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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225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1,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당사자들의 지위 0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승인 VAN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0 피고는 ① 2006. 7. 5. 서울 관악구 D에서 ‘E마트’를, ② 2012. 2. 1. 서울 강남구 F에서 ‘G마트’를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고[갑 7](다만, ‘E마트’는 2013. 7.경 피고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VAN 서비스 계약이 승계되었고 원고 역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따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E마트’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③ 2014. 7.경부터는 서울 관악구 H에서 ‘I마트’를 추가로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갑 1]. 2. 신용카드 업무 및 신용카드 VAN 업무의 각 시장구조와 실태

가.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1)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란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칭한다)에서 신용카드사로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가맹점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카드 조회승인은 신용카드조회 단말기(CAT: Card Authorization Terminal, 이하 ‘단말기’라 칭한다), 전자상거래, Batch, 직승인, ARS, 상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맹점에 설치된 VAN사 한편, 포스[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는 유통업체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판매정보를 중앙 컴퓨터로 전달하여 결제, 매출관리 등 각종 사무처리와 자료분석을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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