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1.01.14 2020허169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19.11.29.2018 당 400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C 발명의 청구범위 제 1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효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 11. 30. 아래 다.

항 기재 이 사건 특허 발명의 특허권 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 심판원 2018 당 4006호로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심판청구 ’라고 한다), ‘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원 출원 원 출원번호는 D 이고, 원 출원 일자( 국제) 는 E 이다.

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 법한 분할 출원으로서 원 출원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1 및 7의 각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 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1 내지 12, 14 내지 19의 각 발명은 선행 발명들 이 사건에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주장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4. 10. 위 1) 항 기재 무효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정정청구( 이하 ‘ 이 사건 정정청구 ’라고 한다 )를 하였다.

3) 특허 심판원은 2019. 11. 29. ‘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적법한 분할 출원이며, 선행 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1, 7의 각 발명 및 이들의 종속 항 발명인 청구 항 2 내지 6, 8, 11, 12, 14 내지 17 항의 각 발명은 섬유를 포함하는 에어로 겔 제조용 겔 시트의 제조방법과 섬유를 포함하지 않는 에어로 겔 제조용 겔 시트의 제조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재현실험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로는 위 제조방법 모두, 나 아가 ‘ 스페 이서 ’를 포함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