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6.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 합 10205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제 1 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E 은 등록번호 G 특허 발명 발명의 명칭: F/ 출원 일: CN/ 등록 일: CO/ 발명자: D 에 대하여, E과 D은 등록번호 I 특허 발명 발명의 명칭: H/ 출원 일: CP/ 등록 일: CQ/ 발명자: D 및 등록번호 K 특허 발명 발명의 명칭: J/ 출원 일: CR/ 등록 일: CS/ 발명자: D 에 대하여, D은 등록번호 M 특허 발명 발명의 명칭: L/ 출원 일: CT/ 등록 일: CU/ 발명자: D 에 대하여( 이하 위 각 특허 발명을 순서대로 ‘ 이 사건 제 1, 2, 3, 4 특허 발명’ 이라 하고, 통틀어 ‘ 이 사건 각 특허 발명’ 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각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와의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B의 C 등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E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 전 38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타 채 102009호로 E과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전용실 시권 설정계약에 따른 실 시료 등 채권 중 405,004,551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추심 금 405,004,55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 1 심에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