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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57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판단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 또는 갈취한 금원의 수거 등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범죄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 A를 상대로 편취 금 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8 면 “2016 고단 1290” 증거의 요지 중 “ 기은은행계좌 사본” 은 “ 기업은행계좌 사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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