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27 2012고정1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주점을 처음 가보는 손님이었다.
피해자는 언니인 E과 함께 2011. 7. 27. 00:30경 위 주점 안에서 제부인 F가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F와 함께 앉아 있던 G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 다리를 벌려 아무한테나 보지를 대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미친 년 왜 영업하는 곳에서 소란을 피우냐"라고 말하면서 술집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무서운 년, 또라이 같은 년, 왜 영업장소에 와서 지랄이야"라며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일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