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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6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면소로 판단한 2006. 6. 2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후의 범행들인 다른 공소사실들과 비교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은 물론 상당한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는 매월 돈을 지급받든 한꺼번에 돈을 지급받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매월 지급방식 언급 이후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는 '1년 후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피고인의 거짓말에도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그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므로, 위 면소로 인정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들은 사실상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2006. 6. 21. 사기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해 공소시효 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후 2013. 5. 24.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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