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소4413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의 종전 대출 문제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 D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2019. 10. 14.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말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을 보내준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사기 방조로 조사를 받았으나, 2020. 5. 7.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약속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소4413호로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하여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7.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0. 1.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을1, 2,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명의 F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계좌로 사용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