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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3구합11354 판결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구합11354 법인 ( 원천 )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원고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경산세무서장

피고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4 . 8 . 13 .

판결선고

2014 . 11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6 . 4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 ( 원천 ) 세 3 , 660 , 0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5 . 12 . 30 . 미국법인인 AMP Incorporated가 100 % 출자하여 ' AMP

Korea ' 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자동차 , 전자제품용 커넥터 등을 생산하여 현대 · 기아

자동차 등에 납품하였고 , 1999년경 모회사인 AMP Incorporared가 Tyco International

Limited ( 이하 ' TI ' 라 한다 ) 에 인수됨에 따라 상호가 ' Tyco AMP Korea ' 로 변경되었다 .

나 . TI는 2007 . 6 . 29 . 전자산업 부분을 분리하여 Tyco Electronics Limited ( 이하

' TE ' 라 한다 ) 를 설립하였고 , TE의 계열회사인 미국법인 Tyco Electronics Corporation

( 이하 ' TEC US ' 라 한다 ) 가 원고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

다 . TEC US는 2008 . 11 . 26 . Tyco Electronics ( AMP Korea ) Malta limited ( 이하 ' TE

Malta ' 라 한다 ) 를 100 %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 2008 . 12 . 9 . TE Malta에 원고 지분 전

체를 양도하여 그 후부터 TE Malta가 원고 지분 100 % 를 보유하고 있다 .

라 . 원고는 2009 . 2 . 5 . TE Malta ( 수권대리인 △△△ ) 에 유상감자와 유한회사로의 조

직변경 승인안 등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상감자 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 .

마 . 원고는 2009 . 3 . 11 . 상법 제577조에 기하여 '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포함되

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이익금을 2009 . 3 . 20 . 까지 사원에게 배당금으로 지

급하는 내용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배당금 지급 승인 의안 ' 을 서면결의의 방법

으로 의결하였다 .

바 . 이후 원고는 2009 . 3 . 18 . TE Malta에 배당금 610억 원을 지급하고 ( 이하 ' 이 사

건 배당소득 ' 이라 한다 ) , 「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

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 이하 ' 한 · 몰타 조세조약 ' 이라 한다 ) 제10조 제2항 ( a ) 에 따

른 5 % 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사 . 피고는 원고의 2007 ~ 201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

2012 . 6 . 4 . TE Malta는 「 한 · 몰타 조세조약 」 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 ( Conduit Company ) 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 이하 ' 한 · 미 조세조약 ' 이라

한다 ) 제12조 제2항 ( a ) 에 따른 15 % 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

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7 , 015 , 000 ,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 9 . 7 . 심판청구를 하였고 , 조세심판원은 2014 . 8 . 7 .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14 . 7 . 10 . 「 한 · 미 조세조약 」 제12조 제2항

( b ) 의 10 % 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고지세액 7 , 015 , 000 , 000원을 3 , 660 , 000 , 000원으

로 감액경정하였다 ( 이하 2012 . 6 . 4 . 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

액경정결정 후 남은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4 , 14 , 15 , 19호증 , 을 제1 , 31 , 34호증 ( 각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관련 조세조약 조항에 수익적 소유자 ( Beneficial Owner )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 TE Malta 명의의 법형식에도 불구하

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 , 즉 TE Malta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나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TE Malta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1 ) TE Malta의 사업목적의 정당성 (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

O TE 그룹이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 ( Project Floyd : Korea ) 등의 프로젝트로 추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사적 지배구조 개선 , 즉 대내적으로 통합경영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 대외적으로 해외계열회사를 지주회사 구조로 재편

( 특히 EU 지배구조 ) 하는 것이었다 .

○ 유럽 내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국가를 물색하던 TE 그룹 경영진은 최근 최적의

사업장소로 부각된 몰타를 선정하여 , 원고 등 자회사를 관리할 지주회사로서 TE Malta

를 설립하였다 . 몰타는 EU회원국으로서 유럽주요 도시로 통하는 관문으로 경제적 , 정

치적 , 법률적 안정성이 높고 , 한국 등 다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외국

환 거래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있었다 .

O TE 그룹 및 원고가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효과를 검

토한 것은 해외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수행하는 경영활동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은 TE 그룹 및 원고의 재무 · 세무 측면에 미치게 될 영향

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하나에 불과하다 .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실행 결과 , TE Malta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원고 외의

다른 자회사의 경우에는 TE Malta에 귀속되기 전과 비교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세율에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원천징수세율이 높아졌다 .

○ 2006년 「 세금 증가 방지 및 조정법 」 ( Tax Increase Prevention and Reconciliation Act )

의 제정으로 2006년부터 미국 주주의 피지배 외국법인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이

하 ' CFC ' 라 한다 ) 이 적극적 소득 ( Active Income ) 을 벌어들이는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

터 배당소득 등을 수령하는 경우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다 . 따라서 미국 과

세당국은 TE Malta의 적극적 소득인 이 사건 배당소득을 Tyco Electronics Holdings

SARL ( 이하 ' TE Holdings SARL ' 이라 한다 ) 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Subpart F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왔다 .

( 2 ) TE Malta의 고유의 법적 , 경제적 실체성

O TE Malta는 몰타 내에 등기된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 몰타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TE Malta가 몰타의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급받았으며 , 2009년 ,

2010년 사업연도에 설립 후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몰타에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O TE Malta와 같이 자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지주회사는 대부분 별도의 인적 , 물적 시설이 없거나 최소한의 인적 , 물적 시설만을 갖

춘 경우가 많지만 , 이를 이유로 지주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할 수

는 없고 , 국내 세법 , 투자 관계법령 등에서 특수목적회사 ( SPC ) 의 독립된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 세법은 특수목적회사의 실체성을 전제로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절감

내지 회피행위에 대응한 개별적 · 구체적 부인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

( 3 ) TE Malta의 지주회사로서 정당한 사업활동 영위

O TE Malta는 TE 그룹의 지배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취득과 자회사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 2009년 , 2010년 각 사

업연도 재무제표상으로도 그 자산의 80 % 이상이 자회사 투자 ( Investment in subsidiaries )

이고 , 손익 또한 대부분 투자수익 ( Investment income ) 으로 구성되어 있다 .

O TE Malta는 2009년 초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후 이를

TEC US 등에게 배당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 다른 자회사 투자를 위하여 관계사 계

좌에 예치함으로써 법인 내에 유보하여 두었다 .

○ 실제로 TE Malta는 설립 이래 축적하여 두었던 유보자금으로 2011년 ~ 2012년

Tyco Electronics Group S . A . 로부터 추가로 3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 동 자회

사들을 통하여 약 60여개 이상의 손자회사를 간접소유하고 있다 .

( 4 ) TE Malta의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 보유

O TE Malta는 2009 . 3 . 경 원고 사원총회의 배당금지급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

득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고 , 그 후 이사회 결정으로 향후 다른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TE Group 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인 TE Holdings SARL에 자

신 명의로 예치하였다 .

O TE Malta는 위 배당금 예치로 2009년 USD 200 , 380 , 2010년 USD 70 , 088 상당의

이자수익을 얻었고 , 예금계약서 제1 . 4조에 따라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TE

Holdings SARL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 위 예치금의 운용 및 처분에 있

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 . TE Malta는 몰타 과세당국에 이

사건 배당소득을 운용하여 획득한 이자수익의 35 % 를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다 .

○ 법률행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그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문제는 , 소득의 지배 관리 ·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와는 구별되고 ,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곧바로 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의 지배 관리 처분권을 가지는 자로 볼 수는 없다 .

O Tyco Entity Assessment and Management Committee ( 이하 ' TEAM ' 이라 한다 )

위원들은 TE Malta 뿐만 아니라 TE 그룹 전 계열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 개별 계열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 ' Tyco

Funding Request FR2009 - 21 ' 도 TEAM의 자문에 불과하며 , 배당금 지급에 대한 최종

적인 의사결정은 2009 . 3 . 2 . TE Malta의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 원고는 유한회사이고 , TE Malta가 원고의 100 % 사원으로서 상법 제573조에 따라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 더욱이 TE Malta의 적법한 대리인이

배당금 지급 결의를 한 2009 . 2 . 5 . 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한편 피고

가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TEC US는 이 사건 배당소득 결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

O TE Malta의 씨티은행 계좌들은 영국 런던 씨티은행에 개설 · 관리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인 TEC US는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없고 , 이는 TE Malta의 씨티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중에 미국인이나 TEC US의 임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2 ) 피고의 주장

가 )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 한 · 몰타 조약 」 제10조 제2항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제한세율의 적용 요건으

로 하고 있는데 , 위 수익적 소유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요건이므로 이는 그 혜

택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나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TE Malta

가 아닌 TE Malta의 모회사인 TEC US로 보아야 하므로 , 「 한 · 몰타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1 )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 의 목적 ( 조세회피 또는 세금편취 )

○ 미국 세법상 미국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이익

금은 외국에서 과세되고 , 그 자회사가 주주인 미국의 본사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

만 미국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 이른바 Subpart F 규정 ) , 원고가 TE Malta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TEC US는 Subpart F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

피할 수 있게 된다 .

○ 또한 몰타국은 국외 수취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 국외 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역시 과세하지 않는바 , 원고가 배당금을 TE Malta에 지

급함으로써 TEC US에 직접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과세 문제로부터 자유롭

게 되고 , 「 한 · 몰타 조약에 의해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

○ 원고는 다른 사업적 목적 없이 단지 TEC US 세금문제 해결차원에서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 을 계획하여 시행하였고 , 이는 철저하게 원고의 배당금을 효율적으로 한

국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 이는 원고의 인사부장 ▲▲▲가 전무 OOO에게 보

낸 2008 . 10 . 14 . 자 이메일에 포함된 2008 . 7 . 8 . 자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보고서 ,

TE 소속 Lauren Geddes가 TEAM의 승인권자인 Janine Bryant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

된 2008 . 6 . 6 . 자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보고서 서문 , 원고의 미국 모회사인 TE 소속

아시아지역 세무이사 Parken Tai가 2008 . 10 . 13 . ○○○ 등에게 보낸 메일 , ○○○이

2008 . 11 . 8 . Sukai Atsuko , Yamamoto Michiko에게 보낸 메일 , ▲▲▲가 2009 . 1 . 6 .

Liaw Borche , Washington Carlotta 등에게 보낸 메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 2 )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인 TE Malta

○ 물적설비 : TE Malta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TE Malta가 아닌

회계법인 PwC ( PricewaterhouseCoopers ) 가 입주해 있고 , 원고도 심판청구 시 TE Malta

가 아무런 물적 설비가 없으며 , 다만 PwC 몰타지점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등

을 제공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 인적구성 : TE Malta는 TE Fianace Alpha Gmbh ( 스위스 ) 소속 Gerosa Michael ,

TE Swiss Holding Gmbh ( 스위스 ) 소속의 Rosli Priska , TE 수석 사내변호사 Harold

Barksdale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이들은 평소 각 국가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사회가 있는 시기 ( 2009 . 3 . ) 에만 몰타를 방문해 하루 이틀 정도 체류하였을 뿐이고 ,

TE Malta는 현지에서 Christopher Galea가 종업원으로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

○ 사업목적의 부존재 : 조세회피 목적 외 TE Malta를 지주회사로 설립하여 지배구조

를 변경함으로써 TE 그룹이 취할 수 있는 뚜렷한 경제적 이점이나 합리적 사업 목적

을 찾아볼 수 없다 . 미국 모회사는 TE Malta에 지시하는 메일들만을 보냈으며 , 지배구

조 변경전 이미 TE 그룹은 EU 내에 지주회사 TE Group SA ( 룩셈부르그 ) , TE Holding

SARL ( 룩셈부르그 ) 를 보유하고 있었다 .

○ 사업활동 미영위 : 2009년 , 2010년도 TE Malta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TE Malta는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고 , 영업활동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 등으로 보전하였다 . 법인세 신고서

에 의하면 TE Malta는 2009년 , 2010년도 3명의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바 없고 , TE

Malta에서 이사회 등을 개최하여 발생한 경비도 TE에서 지급하였으며 , TE Malta의

2009년 ,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USD 286 , 411 , 595는 당초 TE

Malta 설립 시 TEC US로부터 증여받은 원고 지분 상당액이다 .

○ 배당금 관리 처분권 : TE의 세무계획이사인 Lauren Geddes는 2009 . 2 . 4 . 원고의

배당금 배분승인에 대해 TEAM 위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TEAM 의장 Patricia

Knese , 간사 Janine Bryant 등에게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을 입안 · 제출하였는바 , 배

당금 배분의 최종 결정권자는 TEC US 소속 재무팀 ( Treasury ) 및 세무팀 ( Tax ) 을 주축

으로 구성된 TEAM 위원들이다 . TE Malta가 수취한 배당금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인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TE Malta는 TE Holdings SARL에 예치

된 배당금을 자유롭게 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 TE Malta의 배

당금 수취계좌인 씨티은행 12162830은 씨티다이렉트라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상의 계좌

인데 , 이 시스템은 통상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자회사의 특정계좌를 묶어 함께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모회사와 은행의 계약 하에 온라인으로 자회사의 계좌를 일괄하

여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

○ 실제 주주권의 행사자 : TE Malta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소집도 부재하였으며 , 실제 주주권은 사내변호사 Washington Carlotta에게 권한을 위임

한 TEC US에 있고 , 중요 정책결정 권한은 TEC US 또는 TEAM에 있다 . TE Malta가

2009 . 3 . 2 . 개최한 이사회는 형식적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배당금의

합리적인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TEC US가 정한 사항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TEAM 구성원 및 승인사항 등

가 ) TE는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TEAM 조직을 구

성하였다 . TEAM은 다음과 같이 TE의 세무팀과 재무팀이 주축이 된 TEAM 위원들과

그 하부조직인 지역별 부분별 대표자로 각각 구성되었는데 , Lauren Geddes가 1차로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을 입안해 TEAM에 제안하였고 , 지역별 부분별 대표자가

TEAM에 위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를 추천하였으며 , TEAM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승인

권을 행사해 그 안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

나 ) TE의 TEAM 운영규정 ( 갑 제2호증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일반사항TEAM은 TE의 이사회가 승인한 위임 권한에 의하여 운영된다 .TEAM의 목적은 전세계 TE 자회사의 법적 구조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다 . 그 승인이 필요한 구조변경은 다음과 같다 .· 법인 , 지사 , 합작투자의 신설 ( = Entity )· Entity의 지분율 변경 , 주주의 명의변경 포함· Entity의 합병 , 개편 , 해산 또는 청산• Entity의 법적 명칭의 변경. Entity의 자산 전부 또는 상당한 자산의 양도 , 매매 , 교환 ( 내 · 외부 모두 )· 시장가격 총 미화 [ TBD ] 달러 이상인 TE 계열사 사이의 자산의 내부이전실행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TEAM에 반드시 고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TE 이사회의승인을 받은 ( 1 ) 인수 , 매각 , ( 2 ) 인수 , 매각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TEAM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 위와 같은 거래는 인수합병부서의 통지 서식으로 서면화하여 구조조정 , 인수 , 매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TEAM의장과 TEAM Coordinator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O TEAM 위원회 구성원TEAM 위원회 구성원은 Law ( Chair ) , Treasury , Controller , Tax - US , Tax - International ,Corporate Coding , Human Resourses이다 .

2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기안경위 및 목적 등

가 ) TE의 Senior Director International Tax Planning and Controversy인 Lauren

Geddes는 2008 . 6 . 6 . TEAM 의장 Patricia Knese를 참조자로 하여 TEAM 코디네이터

Janine Bryant에게 ' TE의 TEAM에 대한 제안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에 대하여 '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 ( 을 제3호증의 1 ) 을 보냈다 .

HII OH ( PROPOSAL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이라는 리스트럭칭 계획의 전체적인 목적은 , 한국 자회사에 있는잉여현금의 본국송금이 세금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 효율적인 한국세금구조를만들기 위해서 , TE 조직구조 내에서 한국 자회사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금번 TEAM 특정 제안은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2단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2단계는 TEC US가 원고 지분 50 % 를 TE Malta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원고의 나메지 50 % 지분도 6개월 내에 이전될 것이다 .

나 ) Lauren Geddes는 2008 . 6 . 17 . Parken Tai , Yen Ling , Wendy Li , Gordon

Hwang , Mark Allen , Deke Nina에게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

메일을 발송하였고 , Wendy Li는 같은 달 18 . 원고의 전무 ○○○을 참조자로 하여

Lauren Geddes에게 자신은 한국 법인에 대한 Controller가 아니며 그 업무 담당자는

○○○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 을 제3호증의 2 ) .

■ Lauren Geddes의 이메일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2단계에 관한 TEAM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 여러분들에게 검토 후 회신 메일로 해당 지역의 승인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 2단계는 본질적으로 원고내 이익금의 50 % 를 TE Malta에 배당하는 것이다 . 우리는 이번 주에 TEAM에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승인을 제시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 여러분의 적지 답변에 감사드린다 .■ Wendy Li의 이메일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에 대한 TEAM의 제안에 관하여 저는 한국 법인의 Controller가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 법인의 Controller는 OOO입니다 . ( 이하 생략 )

다 ) TE 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Parken Tai가 2008 . 10 . 13 . 원고의 전무 이

○○에게 보낸 이메일 ( 을 제2호증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개별 자회사로부터 되도록 많은 현금을 가져가려는 본사의 압력이 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US $ 55M이 있고 우리의 재무팀 ( Treasury team ) 이 잉여현금을 가능한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 ( 중략 )기업소유 관점에서 , 지금 우리 미국회사들이 한국 자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 한국 자회사가 지금 배당금을 위로 배분한다면 , 한국에서 배당원천징세율 11 % 가 될 것이다 . 배당금 본국 송금 시 원천징수비율을 최소화하고 , 미국회사그룹과 떨어져 있는 한국자회사들의 소유구조 리스트럭칭을 촉진하기 위해서 , 우리는 세무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시행하고자 한다 .( 1 ) 각각의 한국자회사들1 ) 과 미국 모회사들 사이에 중간 몰타 지주회사를 끼워넣고 ,( 2 ) 우리의 한국자회사들의 법적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1 % 에서 5 % 로 감소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 한국에서 ( 배당을 통해 ) 현금을 수취할 때 조세비용의 절반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무의 관점에서 , 우리는 리스트럭칭에 관한 PwC ( 회계법인 ) 의 조언을 이미 받아 놓았다 .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 PwC 조언이 포함된 조치들의 최종 초안이 동봉되어 있다 ( 주의 :일련의 조치들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리스트럭칭의 일반적 구상은 여전이 동일하다 ) .당신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 ( 1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에 사업 측면에서 어떤반대가 있는지 , ( 2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을 도와줄 한국 내에서 이용할 로펌이있는지 , ( 3 ) 제안된 전환에 관한 세무 외적인 쟁점들이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배당금으로 한국 자회사로부터 현금을 가져가기 전에 위 2가지 리스트럭칭 단계를실행하려고 한다 . 우리 재무팀은 11월 말까지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능하면 빨리 논의할 좋은 시간을 알려달라 . ( 생략 )

라 ) Sukai Atsuko는 2008 . 11 . 17 . 원고의 전무 ○○○에게 다음과 같은 문의 메

일을 보냈고 , 이에 ○○○은 같은 달 18 . Yamamoto Michiko 등을 참고자로 하여 Sukai

Atsuko에게 TE 프로젝트 플로이드 파일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 ( 을 제

4호증 ) 을 보냈다 .

■ Sukai Atsuko의 이에일나는 새로운 법인체들이 한국을 위한 지주회사이고 EMEA에 소속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나는 남 선생 ( 남상구 ) 이 지주회사는 몰타에 설립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 그레나 한국을 위한 새로운 이 회사들의 역할에 관하여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원고와Raychem의 합병을 위한 것인지 ? 이러한 회사들이 설립된 후 한국에서 어떤 일이 뒤따를 것인지 ?■ OOO의 이메일당신도 알다시피 , 몰타는 조세회피지역 ( a tax heaven area ) 이고 , 플로이드라고 불리는이 프로젝트는 법인세율과 원고로부터 배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Withholdingtax rate ) 을 낮추기 위해 세무팀과 재무팀 ( tax and treasury department ) 에서 입안한 것이다 . 그리고 원고는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될 것이다 .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세요 .

마 ) Liaw Borche는 2009 . 1 . 5 . 원고의 인사부장 ▲▲▲ , 전무 ○○○ 등에게 다

음과 같이 자신을 감사로 재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관한 질의 이메일을 보냈고 ,

▲▲▲는 같은 달 6 . Liaw Borche , OOO , Washington Carlotta 등에게 ' Tyco Electronics

Raychem Korea Limited / Tyco Electronics AMP Korea Limited '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 을 제5호증 ) .

Liaw Borche의 이메일여러 이유로 한국 법인을 위한 재선임 대신 Chris Mallios를 선임하는 것이 더 좋을텐데 ,만약 제가 Raychem Korea의 감사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 한국 법인의변동계획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 ▲▲▲의 이메일우리는 단지 세금문제 ( just Tax Matter ) 때문에 본사팀의 결정에 따라 우리 조직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한국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변경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영문 회사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 여기에 당신이 감수해아할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신이이를 수용한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

바 ) Parken Tai는 2009 . 1 . 22 . Lauren Geddes 등을 참고자로 하여 Daniel

Lloyd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 Lauren Geddes는 같은 날 Parken Tai ,

Patricia Knese , Yen Ling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으며 , Patricia Knese는 같은

달 23 . ☆☆☆ , ★★★ ( 김 & 장 변호사 )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

■ Parken Tai의 이메일우리가 CTB ( check - the - box2 ) ) 를 하기 위해 11 . 26 . 부터 75일 ( 즉 2 . 9 . 무렵 ) 의 시간이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 의문점은 재무팀이 2 . 9 . 사이에 한국에서 몰타로 배당금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와 언제 우리가 BV의 전환과 설립을 마치는지 ( 아마도 5월말 ) 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어제 이메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과세당국은 지금 몰타 회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이것은 한국에서의 배당금에 당초 우리가 예상한5 % 대신 11 % 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야기한다 . 그렇다면 BV의 전환 /삽입의 완료 후까지 배당을 연기하는 조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는가 ?■ Lauren Geddes의 이메일최근 조치 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 나는 CTB 선택 등에 관한 아래의 논의에 관한 Parken

의 견해에 동의한다 . 미국 국제팀은 CTB 선택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Dan Lloyd와 함께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 Mario와의 오늘 대화에 기초해서 , 우리는 한국의 5 % 원천징수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 감자 (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 를 하려는 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 Mario는 한국 내 현금을 가능한 빨리 인출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 그도 한국 세금 5 % 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한달을 기다리고자 한다 .· 샤프하우젠에 예치된 현금을 한국으로 리턴하는 3월 시한에 관한 Mario의 언급은 , “ 이현금이 한국으로 리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것이 중요하다 ” 는 것이다 . 나는 만약 감자나 배당금으로 한국 밖으로 송금하기 직전에한국의 세법상 물리적으로 그 현금을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 샤프하우젠에예치된 현금을 하루 안에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 Patricia Knese의 이메일TE는 마침내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4단계에 관하여 취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 착수하였다 ( 아래의 Lauren 이메일과 수정된 Step Plan 참조 ) . 우리는 최대한 많은 감자를 수반한 회사 형태의 전환과 몰타 모법인에의 현금배당을 병행하기를 희망한다 . 우리는 다음주 토요일 오전에 전화통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가능하다면 화요일 오전 전화통화 전에 4단계 2가지 조치들 ( 하나는 법인 형태의 전환 , 두번째는 모회사에 현금 배당과 병행한 감자 ) 을 성취하기 위한 수정된 문서 목록을 제공해주시오 . 그 시간 전에 검토를 위해 현금배당을 병행한 감자에 대한 초안 서류를 배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당신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지적해줄 수 있다면 , 가능한 빨리 답신해주시오만약 재정 등 특정 정보가 필요하다면 , OOO , 남상구 , Parken Tai , Yen Ling Seet에게직접 문의하시오

3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단계별 내용

가 ) 2008 . 7 . 8 . 자 ' CFC Planning / Repatriation Parent / Subsidiary 304 Transaction

- Project Floyd , Foreign Tax Implication - Korea ( Malta Holding Company ) ' ( 을 제6호

증 , 이하 ' 당초안 ' 이라 한다 ) 과 2009 . 1 . 21 . 자 ' Project Floyd - Korea Legal Step Plan ' ( 을

제8호증 , 이하 ' 수정안 ' 이라 한다 ) 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 TE의 2008 . 11 . 5 . 자 Tyco Funding Request ( Floyd Korea - Step 7 : AMP

Korea Cash Repatriation )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을 제11호증 ) .

Proposal / Comments ( purpose ) :프로젝트 플로이드 7단계에 따라 , TEAM에 의하여 승인된 바와 같이 , 원고는 TE Malta에게 ① KRW 61 , 000M을 배당하고 , ② KRW 36 , 995M 우선주 상환한다 . 배당지급은 5 % 의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 그 거래는 TE Holding SARL ( 샤프하우젠 지점 ) 에 예치된 현금과 국내 보유 현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승인된다면 , 다음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것이다 .1 . 원고는 KRW 23 , 700M과 모든 발생이자를 인출하고 , 샤프하우젠과의 예금을 해약할것이다 .2 . 원고는 KRW 50 , 903M과 발생된 이자를 인출하고 , 샤프하우젠과의 예금을 해약할 것이다 .3 . 원고는 KRW 61 , 000M을 TE Malta에게 지급할 것이다 ( 5 % 이하의 원천세율 )4 . 원고는 KRW 36 , 995M로 TE Malta 우선주를 현금으로 상환할 것이다 .5 . TE Malta는 샤프하우젠에 KRW 94 , 645M에 상당하는 USD를 예금할 것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승인한다면 , Treasury는 USD로 모든 거래를 결정할 것이다 .

4 ) TE Malta의 인적 · 물적설비 등

가 ) TE Malta의 소재지는 ' 167 Merchants Street , Valetta VLT 1174 , Malta ' 로

되어 있으나 , 위 소재지는 회계법인 PwC의 사업장이고 , TE Malta의 다른 사업장은 없

다 ( 을 제19호 ) .

나 ) TE Malta는 TE Fianace Alpha Gmbh ( 스위스 ) 소속의 Gerosa Michael , TE

Swiss Holding Gmbh ( 스위스 ) 소속의 Rosli Priska , TE의 수석 사내변호사 Harold

Barksdale 총 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 TE Malta의 이사들은 다른 직을 겸임하

고 있다 .

다 ) 피고의 조사 공무원 이동희 외 3인의 조사결과 , TE Malta에는 상주하는 고용

직원은 없고 용역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몰타 거주자인 용역직원

Christopher Galea이 TE Malta의 지배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 ) TE Malta는 2012 . 1 . 18 . 몰타공화국 내국세 세무청 국제조세과로부터 ' 167

Merchants Street , Valetta VLT 1174 , Malta에 소재하는 TE Malta가 2008 . 11 . 26 . 이

후로 몰타공화국의 거주자로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35 %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는 내용의

증명서 ( 갑 제8호증 ) 를 발급받았다 .

5 ) TE Malta의 재무 · 조직구조 등

가 ) TE Malta의 2009년 및 2010년 감사보고서 중 2009 및 2010 영업연도 TE

Malta 현금흐름표 ( 갑 제10호증 , 33면 ) 에 의하면 영업활동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

그 손실 부분을 관계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 재무상태표 ( 갑 제10호증 , 31면 ) 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지분인 자회사에의

출자금 ( Investment in subsidiary ) 이 USD 286 , 411 , 595 ( 2009년 , 2010년 ) 으로 나타나며 ,

TE Malta의 2009년 및 2010년 법인세 신고서 ( 갑 제9호증 ) 에 의하면 TE Malta의 이사

3명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 2009 . 9 . 30 . 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 TE Malta의 설립일인

2008 . 11 . 26 . 부터 2009 . 9 . 30 . 까지 TE Malta의 세전이익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소

득인 USD 42 , 198 , 379원이고 , 2009 . 9 . 30 . 자 기준 총자본은 USD 351 , 927 , 620원 ( 그 중

자회사 투자 금융자산이 USD 286 , 411 , 595 ) 이다 . 2010 . 9 . 30 . 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 2010 . 9 . 30 . 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관하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이

자소득인 USD 72 , 088에서 사무관리비용을 공제한 USD 32 , 016이고 , 2010 . 9 . 30 . 기준

총자본은 USD 351 , 948 , 430 ( 그 중 자회사 투자 금융자산이 USD 286 , 411 , 595 ) 이다 .

다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프로젝트를 통하여 TE 그룹의 조직구조가 변경되었

는데 , 이 사건 배당금 지급 당시인 2009 . 3 . 18 . 기준 조직구조는 별지 2 도표와 같다 .

6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처분 경과 등

가 ) TE Malta는 2009 . 3 . 17 . 룩셈부르크법인 TE Holdings SARL ( 별지 2 도표에

의하면 TEC US의 모회사임 ) 의 스위스 샤프하우젠 지점과 사이에 잉여자금 예탁을 위

한 약정 ( 갑 제17호증 ) 을 체결하였는데 , 예탁약정서 1 . 4 . 에는 예탁자는 언제라도 수시로

수탁자에 대한 최소 4 영업일전 통지에 의하여 예탁금에 발생 이자를 더한 금액의 전

액 또는 일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 TE Malta는 2009 . 3 . 18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영국 런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 갑 제15호증 ) , 같은 날 TE Holdings SARL의 샤프하우젠 지점의

씨티은행계좌에 예치하였다 ( 갑 제16호증 ) .

다 ) 그 후 TE Malta는 TE 그룹의 계열회사인 TE Group S . A . ( 별지 2 도표에 의하

면 TEC US의 모회사임 )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다 ( 갑 제13호

증 ) .

라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2014 . 3 . 24 . 대구지방국세청의 씨티다이렉트 온라

인뱅킹 계좌 ( TE Malta 씨티은행 계좌 ) 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 을 제

21호증 ) 하였다 .

○ 씨티다이렉트 ( citi direct )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여 모회사에서 자회사계좌를 관리하는것이 가능하며 , 별도의 신청을 통해 자회사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이체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가마다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인정범위 및상호관리 허용여부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고객 및 계좌 ( 씨티은행 12162830 ) 는 한국에서 처리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을 제12호증 본문내용에서와 같이 ' Branch Number / Name ' 이 ' 600 CITIBANKNA LONDON '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비록 리포트 형식은 씨티다이렉트온라인 뱅킹에서 출력되는 양식과 동일하지만 , 해당 리포트 및 거래가 씨티다이렉트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7 ) 원고 및 TE Malta의 주주총회 , 이사회 등 운영현황

가 ) TE Malta의 이사회 회의록 ( 갑 제12호증 ) 에 의하면 , 2009 . 3 . 2 . 09 : 00 몰타

본사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 이사 Gerosa Michael , Rosli Priska가 참석하였고 ( 이

사 Harold Barksdale 불참 ) , 참관인 Parken Tai , Helen Burger가 유선으로 참석하였으

며 ,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의결되었다 .

2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단계별 계획 검토( 중략 ) PT ( Parken Tai ) 는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단계별 계획을 회의 참석자들에게소개하였다 . 그는 이 프로젝트가 1999년에서 2000년의 인수 이후 재편된 바 없는 해외법인들과 관련하여 TE의 조직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을 추진하는 전사적 적구조조정의 일환임을 설명하였다 . 프로젝트 플로이드 ( 2007년 중반 프로젝트 핑크로 시작 작된 다단계 프로젝트 중 2단계 ) 는 분사 이후 TE를 개혁하기 위한 전사적 이니셔티브의일환으로 2008년 봄에 시작되었고 , 이와 같은 재편성은 재무현금관리 기능 정비 , 헤지비용 감소 , 회사 주식의 바이백 ( buyback ) 배당 프로그램 개선 , 과도하고 중복된 지배구조해소 , 과잉재무절차 근절 및 불필요한 법규준수 비용 제거로부터 파생되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략 ) PT는 또한 한국 자회사 ( 원고 ) 가 감자에 추가하여 약 57 , 650백만 원 ( 39백만 달러 )의 현금배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사들은 , 현금배당금의 투자사용처가 결정되기 전까지 현금배당금을 샤프하우젠 소재 그 회사 ( 원고 ) 의 재무지점 ( the company ' sfinance Branch in Schaffhausen ) 에 예치하기로 합의하고 결의하였다 .4 . 자금요청 ( Fr # 2009 - 021 ) 에 따른 CMA 계좌승인이사회는 잉여자금을 집중 관리하는 재무지점에 TE Malta의 잉여자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그 재무지점과의 예치약정 체결 요청을 승인하였다 .

나 ) 여행비 지출내역 ( Travel expense statement , 을 제9호증의 1 , 2 ) 에 의하면 ,

Gerosa Michael은 2009 . 3 . 1 . ~ 3 . 3 . , , Rosli Priska는 2009 . 3 . 1 . ~ 3 . 2 . 프로젝트 플로

이드와 관련하여 몰타에 방문해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 TE가 그 경비를 지급하였다 .

다 ) TE의 법무부서 서명 요청 / 권한위임 승인 문서 ( 을 제13호증 ) 에 의하면 , Harold

G . Barksdalee ( TE Malta 이사이자 TEC US Secretary ) 가 2008 . 12 . 29 . 원고의 2008년

도 정기총회 관련 서류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 PwC가 해당 문서를 준비하여 TEC

US 소속 사내변호사 Carlotta Washington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

라 ) 삼일PwC 소속 ▷▷▷은 2010 . 12 . 22 . 원고의 인사부장 ▲▲▲에게 ' 금년

이사회 및 사원총회일은 12월 29일자로 하여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 서류의 draft에

대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7 내지 10 , 12 , 15 내지 18 , 23호증 , 을 제2

내지 6 , 8 내지 13 , 19 , 20 , 21 , 23 내지 28 , 3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판단방법

한 · 몰타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항

은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

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 다만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 Beneficial Owner ) 인 몰타의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

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 ( 조합을 제외 ) 인 경우 배당총액의 5퍼센트 ( a호 ) ,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퍼센트

(b호 ) 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 재

산 ,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완전한 지배 · 통제권을 가지고 소득을

사용 ·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따라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 ,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

가 따로 있으며 ,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

우에는 ,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 취득자금의 출처 , 그 관리와 처분 과정 , 귀속명의

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 대법원 2012 . 1 . 19 .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러한 원칙은 법률

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한 · 몰타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조세조약의 목적인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회피 방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약

의 문언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의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

로 ,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함에 있어 원천지국의 소득을 수령하는 자가 타방체약국

의 거주자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 그 해당 거래의 법률상 · 계약상 명의나 형식에 불

하고 실질적 · 경제적으로 당해 배당소득을 지배 관리 처분하는 자이여야 하고 , 귀속명

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 ·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

2 )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 실질적 귀속자 ) 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

면 , TEC US 또는 TE가 TE Malta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 유상감자 , 이 사건 배당금

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고 , TE Malta는 형식상 역

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 몰타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TE Malta라고는 볼 수 없고 , 한 · 몰타 조

세조약 제10조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TE Malta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으므로 입증책임에 관한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TE Malta의 설립 및 배당금 지급 경위 등

O TE 소속 국제조세 계획 등 수석담당자인 Lauren Geddes가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

국을 입안하여 2008 . 6 . 6 . TEAM 의장 Patricia Knese , 코디네이터 Janine Bryant에 보

낸 이메일에는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목적은 한국 자회사에 있는 잉여현금의 본국

송금이 세금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세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TE 조

직구조 내에서 한국 자회사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Lauren Geddes가 같은 달 17 . TEAM의 지역별 · 부분별 대표자인 Parken Tai ,

Yen Ling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2단계는 본질적으로 원고

내 이익금의 50 % 를 TE Malta에게 배당하는 것이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O TE 소속 아시아 지역 세무이사 Parken Tai가 2008 . 10 . 13 . 원고의 전무 ○○○

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 현재 개별 자회사로부터 되도록 많은 현금을 가져가려는 본사

의 압력이 있다 ' , ' 우리의 재무팀이 잉여현금을 가능한 빨리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다 ' ,

' 한국 자회사가 지금 배당금을 위로 배분한다면 , 한국에서 배당원천징세율 11 % 가 될

것인데 , 배당금 본국 송금 시 원천징수비율을 최소화하고자 세무관점에서 한국자회사

과 미국 모회사 사이에 중간 몰타 지주회사를 끼워 넣고 , 한국자회사의 법적형태를 주

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 , '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액을 11 % 에서 5 % 로 감소시키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 한국에서 ( 배당을 통해 ) 현금을

수취할 때 조세비용의 절반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 ' 우리는 리스트럭칭에 관

한 PwC ( 회계법인 ) 의 조언을 이미 받아 놓았다 ' , ' 우리는 배당금으로 한국자회사로부터

현금을 가져가기 전에 위 2가지 리스트럭칭 단계를 실행하려고 한다 . 우리 재무팀은

11월 말까지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원고의 전무 ○○○은 2008 . 11 . 18 . Sukai Atsuko의 질문에 대한 답신을 하였는

데 , 그 메일에도 ' 몰타는 조세회피 지역이고 , 플로이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법인

세율과 원고로부터 배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 위해 세무팀과 재무

팀에서 입안한 것이다 . 원고는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될 것이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원고의 인사부장 ▲▲▲는 2009 . 1 . 5 . Liaw Borche의 질문에 대한 답신을 하였

는데 , 그 메일에도 ' 우리는 단지 세금문제 때문에 본사팀의 결정에 따라 우리 조직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한국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O Parken Tai는 2009 . 1 . 22 . Lauren Geddes , Daniel Lloyd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

는 ' 한국 과세당국은 지금 몰타 회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이

것은 한국에서의 배당금에 당초 우리가 예상한 5 % 대신 11 % 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야기한다 . 그렇다면 BV의 전환 / 삽입의 완료 후까지 배당을 연기하는

조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은가 ?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Lauren Geddes가 2009 . 1 . 22 . Parken Tai , Patricia Knese , Yen Ling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 우리는 한국의 5 % 원천징수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 감자 (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 를 하려는 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 , ' 만약 감자나 배당금으로

한국 밖으로 송금하기 직전에 한국의 세법상 물리적으로 그 현금을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 샤프하우젠에 예치된 현금을 하루 안에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O TEAM 의장 Patricia Knese가 2009 . 1 . 23 . ☆☆☆ , ★★★ ( 김 & 장 변호사 )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 우리는 최대한 많은 감자를 수반한 회사 형태의 전환과 몰타 모법인

에의 현금배당을 병행하기를 희망한다 ' , ' 4단계 2조치 ( 첫째는 법인 형태의 전환 , 둘째는

모회사에 현금 배당과 병행한 감자 ) 를 성취하기 위한 수정된 문서 목록을 제공해주시

오 ' , ' 만약 재정 등 특정 정보가 필요하다면 , ○○○ , 남상구 , Parken Tai , Yen Ling

Seet에게 직접 문의하시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을 기안한 Lauren Geddes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실

행 여부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가진 TEAM의 의장 , 코디네이터 등이 보낸 위와 같은 이메

일에 의하면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목적은 원고의 배당금 본국 송금 시 원천징수

세율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 지주회사를 끼워넣고 ,

원고의 조직 형태를 유한회사로 전환하고 ,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이다 .

O TE 또는 TEC US는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당초안 또는 수정안과 같이 TE

Malta를 설립하고 TEC US가 소유한 원고 지분을 TE Malta에 이전했으며 , 원고의 조

직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 그 과정에서 유상감사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을 실시

하였는바 , 원고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원고의 주주인 TE Malta나 원고가 실제 결정한

것이 아니라 , TE Malta의 설립 전에 이미 마련된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목적이자

시행사항이었고 , 오히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E Malta가 설립된 것이다 .

② TE Malta의 인적 · 물적 설비 , 운영현황 , 사업목적 등

O TE Malta의 소재지는 회계법인 PwC의 사업장이고 TE Malta의 다른 사업장은 없

으며 , TE Malta에 상주하는 고용직원은 없고 몰타 거주자인 용역직원이 TE Malta의

지배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

O TE Malta의 이사 3명은 TE 그룹의 다른 직책을 겸임하고 있고 , 평소에는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TE Malta의 이사회가 있는 시기에 몰타를 방문하여 2 ~ 3일 정도

체류하였을 뿐이다 . 2009 . 3 . 에도 이사 2명만 몰타를 방문하여 2 ~ 3일 체류하였고 , 체류

비용도 TE Malta가 아닌 TE가 지급하였다 .

O TE Malta는 2009 및 2010 영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고 영업활동으로 오히려 손

실이 발생하였는데 , 관계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으로 보전하였고 ,

TE Malta 이사 3명에게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 TE Malta의 설립일인 2008 .

11 . 26 . 부터 2009 . 9 . 30 . 까지 TE Malta의 세전이익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배당

소득이 전부였다 .

○ 원고의 정기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작성권한이나 이사회 및 사원총회일 결정권

한도 원고의 주주인 TE Malta가 아닌 TE 그룹에서 실제 모두 행사하였고 , 회의록 작성

지 등 실무적 업무는 회계법인 PwC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 TE Malta는 사실상

아무런 조직이나 실체가 없는 형식상 ·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 .

O TE는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을 실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TEAM 조직을 구성하였

는데 , 원고의 조직변경 , 유상감자 ,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의 주주인 TE Malta가 실

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결정한 사항은 전혀 없고 , TE 내지 TEAM이 관련사항을 모

두 결정하였고 , 원고나 TE Malta는 TE 내지 TEAM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이다 .

○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등 조세회피 목적 외에 TEC US가 TE Malta를 지주회사

로 설립하여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뚜렷한 경제적 이점이나 합리적

사업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배 · 관리 · 처분 등

O TE Malta는 2009 . 3 . 18 .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자신의 영국 런던 씨티은

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TE 그룹 계열회사인 TE Holdings SARL의 스위스 샤

프하우젠 계좌에 예치하였다 .

○ 그런데 TEAM의 승인을 받은 2009 . 1 . 21 . 자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수정안 제4

단계에 이미 원고가 현금 배당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 TE의 2008 . 11 . 5 . 자

Tyco Funding Request에도 이미 TE Malta가 배당받은 현금을 샤프하우젠 지점에 예

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 이러한 계획에 따라 TE Malta는 송금받기 직전인 2009 . 3 .

17 . TE Holdings SARL 샤프하우젠 지점과 잉여자금 예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O Lauren Geddes가 2009 . 1 . 22 . Parken Tai , Patricia Knese 등에게 보낸 이메일

에는 TE 또는 TEAM이 샤프하우젠 지점에 예치된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하루 안에 감자나 배당으로 다시 샤프하우젠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

원고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주주인 TE Malta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 모회사인

TE나 TEC US , TEAM이 모든 권한을 실제 행사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O TE Malta가 이 사건 배당금을 예치한 TE Holdings SARL은 별지 2 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바로 자신의 모회사인바 , TE Malta가 배당금에 관하여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 TE Holdings SARL 샤프하우젠 지점과 체결한 예탁약정은 형

식에 불과하고 , 이 사건 배당금은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목적대로 원고의 모회사

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다 .

○ 그 후 TE Malta는 이 사건 배당금으로 TEC US의 모회사인 TE Group S . A . ( 별지

2 도표 참조 ) 로부터 TE 계열 3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 이 역시 모두 TE 또

는 TEAM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 결국 계열사 주식 매도를 통해 원고가 보유한

이익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원고 및 TE Malta의 모회사로 이전되었다 .

O TEC US가 TE Malta를 설립하고 자신이 소유한 원고 주식을 증여하였는바 , TE

Malta가 소유한 모든 자금의 제공자가 TEC US이므로 , 비록 TE Malta가 원고 회사의 1

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

○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인 TE Malta는 위 배당금을 지배 ·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

하다 .

④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의 내용 등

○ 당초안은 TEC US가 TE Malta를 설립하고 원고 지분을 TE Malta에 증여하고 , 원

고의 조직 변경 등 목적을 달성한 후 , 추가로 설립된 몰타법인에게 TE Malta를 이전하

고 , 최종적으로 몰타법인은 본인 소유 자산과 교환하여 TE Group S . A . 로부터 TE

Holding SARL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 수정안도 추가 몰타법인 설립 대신에 TE

Netherlands BV를 설립하는 외에는 당초안과 거의 유사하다 . 위와 같은 계획안들에 의

하면 TE Malta는 원고의 이익잉여금을 유상감자나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후 추가 설립

몰타법인이나 TE Netherlands BV로 대체되어 사라지는 셈이다 .

○ 그런데 Parken Tai가 2009 . 1 . 22 . 자 이메일에서 ' 한국 과세당국은 지금 몰타 회

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이것은 한국에서의 배당금에 당초 우

리가 예상한 5 % 대신 11 % 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야기한다 . 그렇다

면 BV의 전환 / 삽입의 완료 후까지 배당을 연기하는 조치들을 우리가 재검토해야하지

않는가 ' 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O TE 또는 TEAM은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수정안대로 대부분 실행하였는데 , 공

교롭게도 Parken Tai가 지적한 바와 같이 TE Malta를 TE Netherlands BV로 대체하는

방안은 실행하지 않았는바 , 이는 피고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TE Malta가 원고의 이익

잉여금을 모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1회용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⑤ 수익적 소유자 요건의 취지 등

○ 조세조약이 배당 등 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요건 이외에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추

가하는 이유는 , 이러한 소득은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계약상 · 법률상 형식만으로 손쉽

게 거래구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조세조약 체결 당사국

외의 제3국에 귀속됨으로써 당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는 자가 조세조약을 혜택

을 누릴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지위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거래구조를 구비

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체약당사국 외의 제3국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

을 보장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

○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투자지주회사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

나 , TE 또는 TEC US는 투자대상국인 우리나라 등이 아닌 몰타 등에 여러 단계의 투

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지배구조를 복잡하게 한 것은 위와 같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TE Malta 설립 당시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조세회

피 방안에 따른 것이어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투자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를 위하여 사용된 명목상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주석

1 ) TE는 한국 내 자회사인 원고 및 Tyco Electronics Raychem Korea Limited에 대한 리스트럭처링 ( 중간 지주회사

삽입 , 유한회사로의 전환 , 배당금 송금 등 ) 을 동시에 추진하였는바 ( 프로젝트 플로이드 한국 ) , 본건에서는 Tyco

Electronics Raychem Korea Limited에 대한 부분은 모두 생략함 .

2 ) " check - the - box " election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법인격 형태 ( per se corporations , corporation , partnership ,

disregarded entity 등 ) 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 I . R . S . Form 8832 , 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 .

3 ) Article 1 PERSONAL SCOPE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

4 )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2 .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

5 ) Article 4 RESIDENT

1 .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the term "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 means any person who ,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 residence ,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 But this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

6 ) Article 10 DIVIDENDS

1 .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

2 . However ,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 but where the dividends are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 a resident of Malta who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

a )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 other than a partnership )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

b )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

7 ) Article 12 DIVIDENDS

( 1 )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

( 2 ) The rate of tax impose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 dividends derived from sources within that Contracting

Sti - e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exceed :

( a )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 or

( b ) When the recipient is a corporation ,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 if :

( 1 ) During the Part of the Paying corporation ' s taxable year which precedes the date of payment of the dividend and

during the whole of its prior taxable year ( if any ) , at least 10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the paying corporation was owned by the recipient corporation and

( ii ) Not more than 25 Percent of the gross income of the paying corporation for such prior taxable year ( if any )

consists of interest or dividends ( other titian interest derived from the conduct of a banking , insurance , or financing

business and dividends or interest received from subsidiary corporations , 50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 of which is owned by the paying corporation at the time such dividends or interest is received .

( 3 ) Paragraph ( 2 ) shall not apply if the recipient of the dividends , being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the shares with respect to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 In such a case , Paragraph ( 6 ) ( a ) of Article 8

( Business Profits ) shall apply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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