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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송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 낙동 김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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