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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5: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새 동네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15:12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새 동네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오토바이 미신고 및 번호판 미 부착 운행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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