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2023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7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0. 7. 7. 접수 제1036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여동생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고, 매도인 C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가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만을 피고 앞으로 마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C를 상대로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