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2008. 9. 3.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현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5드단10066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고, 피고 B는 D의 언니로서 원고의 처형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E, F의 공동소유였는데, 2014. 7.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 B는 2015. 3. 9. 피고 C와의 사이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5.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 B의 명의만을 빌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D 및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자신 앞으로 마쳐져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와 D의 이혼소송에서 분할될 대상재산을 빼돌리기 위하여 피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B를 상대로는 부당이득금 중 일부청구로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를 상대로는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