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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가합10002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1996.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20%를 보유하면서 C의 상무 직함을 가지고 공장장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6. 3.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6. 16. 접수 제54536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별개 매매계약의 체결 C는 2015. 8.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C, 매매대금 3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별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C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계약명의신탁 방식에 의하여 매도인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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